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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3-03-14 15:35수정 2023-03-14 15:47

대구시 8개 구·군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고시를 하자, 마트산업노조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시 8개 구·군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고시를 하자, 마트산업노조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규현 기자

마트노조가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와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은 14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행정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요일일 뿐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근무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점, 근무일수·근무시간·휴무일 등은 노사 관계 자율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고시로 인해 일요일 휴무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마트노조는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조합원이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달 10일 각각 누리집을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대구시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꿨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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