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옥중 월정수당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구속된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제한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34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는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별도 제한 조항이 없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서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지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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