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직후 창원교도소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직후 풀려났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 1명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하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의원은 3일 창원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