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 3곳이 고발됐다.
대구시는 23일 “최근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해 민관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무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민생사법경찰,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 등 33명과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단속했다. 이들은 에어비엔비에 올라온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시는 대구시 중구 1곳, 동구 2곳의 숙박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동구의 한 오피스텔은 업주 1명이 여러 개의 방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등의 공실이 많아지면서 불법 숙박 영업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사례 검토와 기존 숙박업계와 협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근거 마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