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로봇랜드 1단계 시설 전경. 경남로봇랜드재단 제공
경상남도에 166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관계자 39명을 징계하거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24일 “경남도·창원시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감사를 벌여, 관계자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34명을 징계하고, 9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와 형사고발 중복 대상자이다. 또 관계자 18명이 더 있으나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시효 3년을 경과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경남도 직원 21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15명, 주의 1명), 창원시 직원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명), 재단 직원 8명(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 등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재단 직원 5명, 민간업체 직원 4명 등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소송에서 완전 패소한 가장 큰 원인은 재단이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라며 “경남도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 형사고발을 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점과 관련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은 특수목적법인인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와 경남로봇랜드 건설·운영과 관련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경남로봇랜드는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에 건설하는 로봇 관련 연구·개발·놀이시설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중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2019년 10월23일 놀이시설 운영 중단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등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7일 1심 재판부에 이어 지난 1월12일 2심 재판부도 “투자금·관리비·운영비 등 해지시지급금 1125억84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1월16일 상고를 포기하고, 이자를 포함한 1662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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