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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나이 상한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취업·주거 지원 등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청년 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물론, 만 49살까지 청년으로 분류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는 청년인구 감소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을 가려주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14일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 상한선을 개정해 현재 만 19~34살인 청년 나이를 내년 1월부터 만 19~39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면 창원시 청년인구는 18만5721명(4월30일 기준)에서 24만8062명으로 6만2341명 늘어난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 비율도 18.27%에서 24.41%로 6.14%포인트 증가한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업인 대출, 구직활동 지원, 청년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살로 정하면서, 동시에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정에 맞게 조례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광역시도 가운데 청년 나이가 가장 젊은 곳은 부산(18~34살)과 경기(19~34살)이다. 반대로 가장 많은 곳은 18~45살인 전남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남 등 10곳은 19~39살이다. 애초 경남도 청년 나이는 19~34살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29일 19~39살로 끌어올렸다. 경남 창원시도 여기에 맞춰 상향 조정한 것이다. 울산시도 조례를 개정해 19~34살에서 오는 18일 19~39살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맞춰 울산 중구도 청년 나이를 19~34살에서 19~39살로 끌어올렸다. 전남도는 18~39살이던 청년 나이를 지난달 27일 18~45살로 높였다. 광역시도 가운데 청년 나이 상한선을 40살 이상으로 올린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아직 50살 이상으로 올린 곳은 없지만,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군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 나이가 올라간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경남 산청군은 19~39살에서 19~49살로, 충북 괴산군은 15~39살에서 19~49살로, 전북 장수군은 15~39살에서 15~49살로 끌어올렸다.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청년 나이 상한선을 올린 것은 고령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34살인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한선을 올리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늘어나면, 관련 예산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시안적 방법’이라고 비판한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청년 나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미루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도 “나이로 구분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나이의 상대적 불만과 요구를 키울 수 있다. 당장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