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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경찰, 뵈는 게 없나”…압수수색에 또 ‘충돌’

등록 2023-06-23 10:00수정 2023-06-24 02:30

대구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경찰 쪽 “영장은 퀴어축제 열리기 전 발부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티브이(TV)홍카콜라’에 대구시장인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티브이(TV)’에 홍 시장의 개인적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다수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등 공무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썼다.

그러면서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홍 시장이 경찰이 강압적으로 억압했다는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축제 조직위 쪽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을 경찰이 막아선 일을 가리킨다. 당시 경찰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축제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퀴어축제가 열리기 전 일”이라며 퀴어 축제 갈등으로 인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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