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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졸업 불이익”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 구속

등록 2023-09-12 11:20수정 2023-09-12 11:29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학생연구원의 연구인건비 2억7800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12일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의 연구인건비 2억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경북대 ㄱ(56)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ㄱ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인건비를 신청한 뒤 학생연구원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10억6000만원 가운데 약 26%인 2억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ㄱ교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 이상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직원이 석·박사들의 초과 금액을 ㄱ교수에게 보고했고, ㄱ교수는 일정 금액이 쌓이면 학생에게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ㄱ교수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뽑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하겠다’는 등 말을 했다. 학생들에게 돌려받은 현금은 일부만 연구실 야식 비용으로 쓰고,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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