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 재임대를 막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5일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싼값으로 빌린 터를 비싸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1㎡에 월 365원으로 같은 기준 공시지가 15만원가량에 견줘 매우 싸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항만공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값싸게 빌린 터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그런데도 입주기업의 불법 재임대 의심 사례가 꾸준히 제기됐다. 항만공사는 자체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기존 대응으로는 이런 불법 재임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입주기업 불법 재임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입주기업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운영지침에 따라 2억원 안에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불법 재임대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관리관으로서 입주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