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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막아 경찰과도 다툰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알아”

등록 2023-10-23 16:45수정 2023-10-24 02:31

경찰 허가 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막아서 국감 지적
법제처 유권해석 내밀어도 “해석 오버…내가 더 잘 알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며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충돌했다.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 시장은 의원의 말을 끊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홍 시장은 “그건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것”, “의원님 혼자 우기는 것”이라며 질의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들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쟁점은 자치단체장이 도로 점용 허가권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느냐였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장소는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도로’로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서 정하는 ‘주요 도로’다 .

용 의원은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도로법에도 집회·시위를 금지할 지자체장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시장님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월권이며, 위법 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서울지법, 2016년 대법원 판례,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며 “도로 점용은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법제처 역시 모든 경우에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집회의 제한은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일은 없다. 해당 장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해석을 ‘오버’해서 했다. ‘주요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은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 경찰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 대구시·중구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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