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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유…이번에도 ‘합의’ 이유

등록 2023-11-03 15:10수정 2023-11-03 15:30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업체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대표가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독성간염을 일으킨 혐의(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하고,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천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법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강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업체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3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업체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3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앞서 지난해 2월16일 엘지전자 사외 협력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27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독성간염을 일으킨 혐의(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로 두성산업의 안전보건관리와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 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맞서 천씨는 지난해 10월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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