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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대구신청사 건립안, 시의회 “시의 일방적인 통보” 비판

등록 2023-11-12 19:34수정 2023-11-13 02:32

대구신청사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신청사 조감도. 대구시 제공

공유재산을 팔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구시의 발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구시 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은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성서행정타운, 대구시청 동인청사(본관·의회), 대구시청 동인청사(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공유재산 5곳을 매각한 비용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이전 터를 지역구로 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과 면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김대현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이유와 절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에게 여론을 묻는 작업도 없었다”며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과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어야 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매각을) 통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은 홍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8월 채무 감축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매각하지 않기로 했던 곳이다.

이에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매각 방침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 시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부동산 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것 가운데 도로, 하천, 공원 등을 제외한 뒤 매각 가능한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홍 시장 취임 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대구시는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절차를 마친 뒤, 2030년까지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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