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발급해 요양급여비 등 100여억원을 가로챈 병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허위입원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등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병원 대표 ㄱ(50대)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 의사들과 허위 환자 등 4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009년 7월 부산 서구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6월까지 14년 동안 1~2일 통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들과 짜고 2~3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요양급여비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 일당, 병간호비, 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가짜 입원확인서 등으로 각자 보험사한테서 5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병원 쪽은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해 진료기록부, 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까지 꼼꼼히 만들어 오랫동안 단속을 피했다고 한다. 환자들도 허리나 어깨, 무릎 등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증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23병상에 불과한 이 병원에 하루 최대 입원환자 58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 등의 자산을 살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1억2000만원을 환수 보전 조처했다.
문희규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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