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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MBC 취재 거부’ 7개월…언론노조 “탄압 규탄”

등록 2023-11-29 14:45수정 2023-11-29 17:33

노조 “고소 취하하고 거부사태 사과하라”
대구시, ‘신공항 허위보도’ 주장하며 고소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문화방송 고소를 철회하고, 취재 거부 사태를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문화방송 고소를 철회하고, 취재 거부 사태를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문화방송(MBC) 취재 거부가 7개월째 이어지자 전국언론노조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장은 대구문화방송 고소를 철회하고, 취재 거부 사태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전국언론노조 대구문화방송지부장은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소 당시부터 이어진 취재 거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취재 거부를 조속히 풀고 취재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지역방송지원법은 광역단체장이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기만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보도는 언제나 환영한다.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하고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거짓 보도의 자유는 아니다. 경남지사,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이번 대구문화방송의 거짓 보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 보도를 할 때 보장된다”고 썼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출연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의 출입과 취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나자, 대구시는 지난 14일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문화방송 출연자들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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