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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형…검찰 불기소를 법원이 뒤집어

등록 2023-11-30 17:10수정 2023-11-30 17:23

지방선거 전 지역구 의원 쪽 돈 전달 관여 혐의
국민의힘 소속…“항소 통해 무죄 입증할 것”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52·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6월13일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면서,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300만원 가운데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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