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52·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6월13일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면서,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300만원 가운데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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