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유아용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최재만)는 8일 “필로폰 172g을 유아용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ㄱ(45)씨 등 한국인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72g은 모두 압수했다.
마약 밀수 조직 태국 총책인 ㄱ씨는 지난 2월 국내 마약 총책 등에게 매달 필로폰 10㎏ 이상을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172g을 국내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월에는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태국마약청 등과 공조해 지난 6월 방콕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ㄱ씨 등을 통해 마약을 건네받은 국내 마약 밀수 총책 ㄴ(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 및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