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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상대 4시간 흉기 인질극…스토킹 재판받던 중 범행

등록 2023-12-11 19:41수정 2023-12-12 01:06

경남경찰청 20대 남성 검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남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남성 ㄱ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이 사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경남경찰청은 경찰특공대와 위기협상팀을 출동시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ㄱ씨를 설득했다. ㄱ씨는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파트 6층 계단에서 혼자 뛰어내렸으나, 바닥에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여성이 지난해 9월 ㄱ씨를 고소했고, ㄱ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00m 접근금지와 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또 ㄱ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용일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ㄱ씨와 여성이 다친 상태여서 ㄱ씨가 여성을 어떻게 인질로 붙잡았는지, 인질극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ㄱ씨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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