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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 집단 소송한다

등록 2019-06-13 16:43수정 2019-06-14 10:34

부산민주항쟁 피해자 21명 손배소송
1인당 3000만~5000만원 소송제기
부마민주항쟁재단 “피해자 신고해 달라”
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부산시청(부산 중구 중앙) 앞에 탱크들이 배치됐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부산시청(부산 중구 중앙) 앞에 탱크들이 배치됐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고호석(63)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부산대 4학년이던 1979년 10월22일 아침 9시께 집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그는 동래경찰서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로 옮겨졌다. 그는 “조직도를 그려놓고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대라며 26일까지 마구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날인 27일부터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각서를 쓰라는 협박에 못 이겨 각서를 쓰고 29일 석방됐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 공식 기록에는 각서가 없고 연행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2016년 8월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뒤늦게 인정됐다. 당시 함께 끌려갔던 선배가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서 그를 봤다는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1979년 10월 부산대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군인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대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군인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한 부산대생들이 1979년 10월16일 학내·거리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경남 마산으로 번지자 군사정부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13일 “고호석 상임이사 등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이 오는 21일까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0만~5000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구금을 당한 지 40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한꺼번에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이 소송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개별로 이뤄졌다.

1979년 10월 부산대생들이 교내시위를 벌인 뒤 어깨를 서로 걸고 부산 동래구 온천장 도로를 지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대생들이 교내시위를 벌인 뒤 어깨를 서로 걸고 부산 동래구 온천장 도로를 지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변호인은 부산과 경남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영철·변현숙·김경지·박미혜·김형일·김태형 변호사 등 6명이다. 이들은 송달료 등 실비만 받고 성공보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한다고 한다. 사실상 공익 변호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위촉하자 기꺼이 수락했다고 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 공식기록에만 1500명이 넘는데 230여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법률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을 받아내면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신고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1979년 10월 부산 동아대 교문 앞에서 군인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 동아대 교문 앞에서 군인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의 시민들이 계엄 포고문을 읽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산의 시민들이 계엄 포고문을 읽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집단 소송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때문이다. 재단 쪽은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원고가 피해자로 확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원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21명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은 2013년 6월 처음 제정됐다.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확정한다. 고호석 상임이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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