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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또 무산…민주당 5명중 2명도 “반대”

등록 2019-06-25 16:55수정 2019-06-25 20:49

본회의 안건 상정도 못한채 자동폐기
교육위원 3명 찬성-6명 반대로 부결
2008년·2012년에 이어 세번째 실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경남도교육청의 노력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은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번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무산됐음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애초 민주당 의원만 뜻을 모아도,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경남도의원 58명 중 민주당 소속이 34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에서부터 한국당 3명은 물론, 무소속 1명과 민주당 2명까지 반대함으로써 부결됐다.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전체 도의원 58명의 3분의 1인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 34명도 지난 24일 창원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비록 무산됐지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육인권 경영’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추진하겠다. 우리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했다. 경남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종교계 등이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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