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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백지화

등록 2019-07-29 16:36수정 2019-07-29 21:21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월23일 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린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홍보 사진. 시교육청 블로그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월23일 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린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홍보 사진. 시교육청 블로그
대구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여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인권위는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인권위는 대구시교육청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이 진정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어서, 인권위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시교육청에 인권위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23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구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건물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이 지문 인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 1월30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후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미뤄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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