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야적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활용도가 낮은 도심의 노른자 땅을 개발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열고 나서 눈길을 끈다.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시도인데 시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재송동 동해선 재송역 근처 한진컨테이너야적장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한진컨테이너야적장 개발계획 사전협상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묻는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차 시민토론회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사전협상은 도시지역 안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할 때 자치단체와 민간사업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용도 변경 여부와 민간사업 제안자의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애초 1만㎡ 이상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했으나 5000㎡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대신에 이익금 일부를 회수하는데 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서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드물게 자치단체에 현금을 주기도 한다.
부산시는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센텀시티 근처 한진컨테이너야적장을 첫 번째 사전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방침이다. 야적장 개발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삼미디앤씨다. 5만4480㎡에 최고 69층 높이 아파트 3071가구와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을 짓고 이익금 11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익금 환수방법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인터넷 접수 등으로 16일까지 신청한 해운대구 주민들 가운데 성·연령·거주지를 고려해 10여명을 뽑아서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듣는다. 참여자들의 의견이 갈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연다.
이런 방법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특혜 시비를 줄이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모아진 시민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지 개발 과정에서 자주 불거지는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하려는 시민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