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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추태’ 전 예천군의원 2명, 제명 취소소송 기각

등록 2019-09-11 10:51수정 2019-09-11 19:53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11일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예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11일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예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공무국외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려 기초의회에서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11일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며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은 공무원 5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두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3월29일 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2일에는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 전 의원은 지난 6월11일 폭행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은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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