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할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한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사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런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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