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ㅅ(20)씨가 자진입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ㅅ씨에게 사고를 당한 ㄱ(8)군은 여전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은 되찾았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4일 아침 8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ㅅ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ㅅ씨는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을 출발해 이날 아침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ㅅ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ㄱ군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나, 아무런 구호조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ㅅ씨는 사고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다음날 오전 10시25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사고 직후 경찰은 ㅅ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량을 발견했으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경찰이 ㅅ씨가 운전자라는 것을 밝혀냈을 때는 ㅅ씨가 이미 출국한 이후였다. ㄱ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써올렸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ㅅ씨의 자진입국을 설득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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