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1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사업장 갑질 근절’ 협약을 체결하고, ‘갑질 근절 집중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1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사업장 갑질 근절’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회 전반에 걸쳐 권한이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갑질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부터 갑질 방지와 근절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대학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지역 사업장 갑질 근절 협의체'를 꾸리고, 오는 12월15일까지 두 달 동안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갑질 근절 집중신고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섰다. 또 사업장 갑질 방지 시책으로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 퀴즈와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등으로 갑질 발생 예방활동을 펼친다.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울산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이 없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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