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을 경남 거창구치소의 위치를 정하는 거창군민 주민투표가 16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새로 지을 경남 거창구치소의 위치를 거창군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아침 6시 시작한 거창군민 주민투표의 투표자가 오전 11시 현재 6073명으로, 11.4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만2023명이 투표를 해서, 22.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6일 오전 11시 현재 전체 투표자는 1만8096명이며, 투표율은 34.03%를 기록했다. 주민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는데, 거창군 전체 투표권자는 5만3186명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1만7729명) 이상이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개표할 수 있게 됐다.
거창군 주민투표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등 2개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16일 저녁 8시까지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개표는 이날 밤 거창군체육관에서 사전투표함과 현장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합쳐서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밤 11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이기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 구치소를 세우게 된다. 반대로 ‘거창 내 이전 찬성’이 이기면 거창군 안에서 새로운 장소를 정해서 구치소를 세우게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거창군은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를 거창구치소 등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지로 확정하고, 2015년 착공했다. 하지만 위치를 두고 주민 찬반 갈등이 심각해지자, 2016년 11월 공사를 중단했다. 중재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16일 찬성과 반대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등으로 이뤄진 5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지난 5월16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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