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금연구역을 횡단보도 5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을 다음 달부터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횡단보도 근처 흡연 단속에 나선다. 부산의 횡단보도는 도심 곳곳에 현재 1만1600여곳이 있다.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옮기는 횡단보도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된다.
시는 횡단보도 흡연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6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8월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고, 금연구역 확대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수의견으로 흡연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흡연 부스 설치, 단속 마찰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금연 알림판 설치 등 주장도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이성숙 부산시의원이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하는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피해도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도시철도 역 들머리 10m 이내 75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11년 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