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경남도 공공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해준다. 경남도 제공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면 항상 50% 깎아드려요!”
경남도는 7일부터 만18살 미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도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가정의 달’ 등 일시적으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사례는 있어도, 조례를 만들어 항상 할인해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는 6일 “지난해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 가족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가정이 29.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은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료 할인 시설은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등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4곳으로 출발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만18살 미만 미성년 자녀와 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함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1명이라도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할인받는다.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당분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증명 자료와 주민등록증 등 주소지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어, 이런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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