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순찰제 전담 경찰관들이 주민들을 만나 돕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17일 오후 3시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ㄱ(30)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주민들에게 “무장강도가 나를 따라다닌다. 돈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횡설수설했다. ㄱ씨의 오른팔은 다친 상태였다. 경찰관은 ㄱ씨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갔다. ㄱ씨는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직업도 없었다. 경찰은 오른팔을 다친 ㄱ씨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어 동구청 복지지원과에 연락해 긴급의료비와 공동간병인을 지원 요청했다. 병원 쪽에도 입원과 치료, 협진을 의뢰했다. 또 ㄱ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다.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이웃순찰제’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경찰청이 이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부산경찰청은 동부·동래·금정경찰서 3곳에서 시범 운영하던 이웃순찰제를 12일부터 부산 시내 전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웃순찰제는 경찰관 가운데 주민과 친화력이 높은 직원을 이웃경찰관으로 선발해 낮 시간대 동네 구석구석 돌며 지역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동부·동래·금정경찰서에서 이웃경찰관 107명을 뽑아 이웃순찰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들 경찰관은 모두 4280명의 주민을 직접 만나 717건의 현안을 들었다. 이 가운데 671건은 즉시 조처했고, 46건은 내사에 착수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았다.
경찰은 이웃순찰제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13개 경찰서에서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이웃경찰관 517명을 뽑았다. 관할 구역이 넓은 강서와 기장경찰서는 이웃경찰제 시행에서 빠졌다. 대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도보순찰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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