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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강제폐업된 진주에 공공의료원 다시 세운다

등록 2019-11-11 16:23수정 2019-11-11 17:47

복지부·경남도,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거창권·통영권에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진주권엔 공론화 통해 방법과 규모 결정
2013년 강제폐업 직전 진주의료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강제폐업 직전 진주의료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당장 이달 중으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신축의 방법과 규모를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경남 진주권·거창권·통영권 등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경남도는 “거창권과 통영권에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고, 진주권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료시설 신축의 방법과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 이와 별도로 경남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125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참여·소통을 통한 종합적 검토와 공정한 결과 도출’을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또 공정성,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론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달 중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주관으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직·간접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도민숙의 조사를 하고, 워크숍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가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전국 9개 지역’에 포함된 것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이 2013년 강제폐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경남을 5개 진료권으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경남을 5개 진료권으로 분류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문을 연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시설이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 시절이던 2013년 경남도는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수리해 2015년 12월17일 홍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이곳에 설치했다.

2013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여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지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직원들은 2013년 4월9일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설치 다음해인 2016년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위법하지만,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판결했다.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 시설에 들어선 경남도청 서부청사. 경남도 제공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 시설에 들어선 경남도청 서부청사. 경남도 제공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6년 만에 정부와 경남도가 재개원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즉각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이날 경남도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쾌거라고 할 것이다. 이제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와 건강 불평등 해소의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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