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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4명 임금체불에 시달려

등록 2019-11-14 12:06수정 2019-11-14 14:38

부산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서 거리 이동상담 결과
“일터 크기, 직종 따라 권리 보장 차별받아선 안 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최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최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진행한 ‘거리 이동상담’ 결과, 상담유형 354건 가운데 144건(40.7%)이 임금체불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거리 이동상담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을 찾은 노동자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담받은 노동자 대부분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도 81건(22.9%)을 차지했다. 노동자들이 노동법 위반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이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부당 해고·징계조처 상담이 29건(8.2%)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에 참여한 노동자의 8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용자 쪽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근무·휴게시간이 사용자 쪽의 임의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쪽이 마음대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도 나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직종 구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공휴일·유급휴일 적용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권 보장 범위가 다르다. 일터의 크기에 따라 직종 분류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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