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을 자던 남자 중학생이 자신을 깨운 여자 교사를 폭행했다. 이 교사는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났다. ㄱ교사는 잠을 자던 ㄴ군을 깨웠는데, ㄴ군은 그냥 교실을 나가버렸다. ㄱ교사가 따라가 복도에서 ㄴ군을 붙잡자, 주먹이 날아왔다. ㄴ군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ㄱ교사는 코뼈가 내려앉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ㄴ군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학교에 전학 조처됐다. 한국에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학시킬 수는 없다. 대구시교육청은 ㄴ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ㄴ군은 이후 ㄱ교사를 찾아가 사과했다.
지난달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