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 2013년 경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2월 말부터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불법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관련 간부공무원들을 28일 권한남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변호사 등 16명으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실을 캐기 위해 활동했다.
진상조사위 최종보고서를 보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것은 2013년 2월26일인데, 내부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도지사 지시사항을 기록한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통해 1월24일 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월26일을 폐업 발표일로 미리 정해두고, 폐업을 몰래 추진한 것이다. 폐업 발표 전인 2월18일 진주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보낸 것도 드러났다. 2월20일엔 공무원 12명으로 진주의료원 대책전담팀도 구성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보고대회가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인 2013년 3월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제180차 임시(서면)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4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제180차 임시(서면) 이사회’ 회의록이 발견됐다. 폐업 결의를 한 것처럼 꾸민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 것이다.
경남도는 2013년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와 동시에 입원환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제일 먼저 폐업 방침 발표 당일인 2월26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봉직의사들을 모두 해고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는 물론 환자보호자들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독촉했고, 나가기를 거부하는 환자의 보호자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발표할 당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는 203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42명이 이후 1년 이내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권한도 없는 도지사가 지시해 폐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윤석 진상조사위원회 간사가 26일 최종 보고대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김형일 변호사는 “진상조사를 통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냈다. 검찰이 홍 전 지사를 불러서 조사한다면, 직권남용 등 그의 불법행위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28일 1차 고발에는 홍 전 지사와 간부 등 4명만 고발하지만, 이후 자료를 정리해서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으로 나서준다면, 그 공무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문을 연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시설이지만, 경남도는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2013년 강제폐업하고, 건물을 수리해 2015년 12월17일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이곳에 설치했다. 현재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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