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참사’…검 “사형”, 변호인 “무기징역”

등록 2019-11-27 16:06수정 2019-11-27 16:20

27일 저녁 6시께 국민참여재판 선고 예정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창원지법 대법정.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창원지법 대법정.

사망 5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낸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42)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27일 저녁 6시께 내려질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7일로 사흘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안씨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서 이보다 더 반인륜적이고 잔혹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행을 떠올리기 어렵다. 이 사건은 유무죄 판단의 오류 가능성도 없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도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씨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도 피해자 진술에서 “안씨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형을 부여하기를 요구한다. 법정최고형을 부여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죽은 가족에게 미안해서라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병 덕택에 안씨가 용서를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족도 “눈만 감으면 죽은 가족이 생각난다. 안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최후진술에서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형은 상징적 의미 외에는 없다. 게다가 무기징역형은 노역을 하지만, 사형수는 노역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자유형을 누리고 있다. 안씨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주기 바란다. 조현병을 치료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지법 대법정 입구.
창원지법 대법정 입구.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안씨는 변호인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불만을 하소연했다. 그는 “말도 못할 만큼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사람들이 3년 전부터 나에게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사기꾼, 강간범 등등 온갖 말을 했다. 경찰에 열몇번을 신고했는데, 신고 자체를 차단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낙인을 찍어, 드러내놓고 시비를 걸었다. 시시티브이와 몰카까지 설치해서 나를 감시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오후 3시께부터 평의·평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심원 9명은 토론을 통해 안씨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 뒤, 유죄로 결정되면 양형까지 해서,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재판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서, 안씨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조현병 중증환자인 안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께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안씨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는데, 안씨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의견서를 냄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안씨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감형받을 수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