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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영남공고 전 이사장, ‘교사 채용 비리’로 법정구속

등록 2019-11-28 17:11수정 2019-11-28 17:21

상습 갑질한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정교사 채용 대가 3500만원 받은 혐의 법정구속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시켰던 허선윤(67) 영남공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했다.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대학 동문 최아무개씨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5월 최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영남공업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영남공고는 최씨의 아들을 지난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로, 2013년 1월에는 정교사로 채용했다. 당시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이었다. 허 전 이사장은 “당시 종이가방에 든 것이 단순한 선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가 이후 돌려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교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를 벌여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시키고 교직원들을 자주 노래방에 불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허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1980년부터 영남공고 교사로 일한 허 전 시장은 이후 교감과 교장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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