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의 완료를 자축하며 경남도청 마당에서 환호하고 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다달이 2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자고, 경남도민 4만5000여명이 주민발의했다.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는 이르면 내년 4월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0일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에 냈다. 앞서 운동본부는 수임인 2000여명을 등록시켜, 지난 7월8일부터 경남 전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주민발의하려면, 6개월 이내에 19살 이상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남에서 주민발의를 하려면 2만7788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4만5083명의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경남도 검증 과정에서 일부 서명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발의 기준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운동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에 제출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서 농업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으로 정의해서,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민수당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경남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급하게 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농민수당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신청 전 연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5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경남도는 16일까지 농민수당 주민발의가 청구됐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도 자치행정과와 경남 해당 시·군청에서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 경남도는 서명부를 검증해서 잘못된 서명을 걸러내고, 시민들의 이의신청도 받는다. 경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20일 사이에 열람 결과를 심사해서, 주민발의를 수리 또는 각하한다. 수리 결정을 하면, 내년 3월20일까지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긴다. 각하할 상황이면, 운동본부에 5일 동안 서명부 보정기간을 준 뒤 재심사한다.
운동본부는 “경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은 사실상 전국에서 꼴찌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여성농민·청년농민 등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농민수당, 공익기능을 극대화하는 농민수당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현재 경남·경북·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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