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매연이 심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사진은 대구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을 따라 건설된 신천대로를 운행하는 차들의 모습이다. 대구시 제공
수도권에 이어 대구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매연이 심한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대구시는 11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내려졌을 때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어선 날 저녁에 다음날에도 50㎎을 웃돈다는 예보가 나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내려진다. 또 오늘은 맑지만,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75㎎를 넘는다는 예보가 나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효된다.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내려졌다. 단속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출고돼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또는 화물차이며, 대구 시내에는 전체 차량의 10%인 11만5천대가 다니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 5등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말 대구 시내 2곳에서 5등급 차량 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하고, 4월 말까지 20곳에 단속기 26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중구와 종로구 일부 지역을 녹색 교통 지역으로 정해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항상 5등급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곳을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외에도 공공부문 차량2부제,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내 집 앞 물뿌리기, 공사장 물뿌리기, 미세먼지 쉼터 지정 등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 시책을 펴고 있다. 지난 11월 대구지역 미세먼지 현황은 22㎎으로 2015년 26㎎에서 크게 개선됐다. 대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내부요인 9%, 외부요인 91%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요인 가운데는 차량(57%), 사업장(29%), 난방(14%) 등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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