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 조감도.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원전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영화 메카로 변신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실내·실외 촬영장 등이 들어서는 터를 무제한 무상 제공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실내촬영장을 도예관광힐링촌에 건립하고, 5년 뒤 기장군이 무상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 시설물 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기장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기장군이 “약속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들이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기장군까지 이동하려면 힘들다”며 야외 촬영장만 도예관광힐링촌에 짓고 실내 촬영장은 김해공항 근처에 짓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도예관광힐링촌에 야외 촬영장만 짓게 되면, 기장군을 영화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실시협약이 애초 실시협약과 달라진 것은 세 가지다. 애초엔 무상임대 기간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횟수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사실상 무상임대를 무제한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에겐 터를 무상 임대할 수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장군은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장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터를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 부산으로 옮겼다.
변경된 실시협약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내·실외 촬영장 터를 사겠다고 기장군에 통보하면 기장군은 응해야 하도록 매수 청구 조항도 넣었다.
앞서 2016년 6월 부산시·기장군·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기장군은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91만여㎡) 터 25만여㎡를 영화진흥위원회에 5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영진위는 이곳에 실내촬영장인 대형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촬영소 매각대금 660억원을 들여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실내·실외촬영장 등을 완공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