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4월18일 다시 출근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최상원 기자
오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운명의 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날 김 지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심 당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선 1년을 더 높여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양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되면, 양형과 상관없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김 지사 또는 특별검사팀의 반발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대로 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는 최종 결론을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다. 항소심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경남도정과 내년 이 지역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 쪽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직원들 모두 재판과 관련해선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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