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 9개 산하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은 30일 국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제공
2018년부터 국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울산시와 구·군, 산하 공공기관들이 함께 손잡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시와 5개 구·군, 9개 산하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은 30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시민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출산·육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구·군, 공공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각 구·군과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이 맞는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추진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있게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주는 등 출산·육아휴직 직원의 인사 우대, 근무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기반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62살까지 연장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육아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교육청과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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