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학교 전경. 한동대 제공
성 소수자 강연회를 열어 기독교계 대학과 갈등을 빚던 학생을 대학이 무기정학 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한동대 학생 석지민(29)씨가 이재훈 학교법인 한동대 이사장(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연회는 허가 없이 개최된 집회로 보이고 학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징계 처분의 요건, 다른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징계권 남용에 따른 위법한 징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동대는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교 명예 손상’, ‘특별지도 불응’, ‘허가 없이 집회 주동’ 등 5가지 징계사유로 석씨를 무기정학 시켰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가운데 허가 없이 집회를 연 것을 빼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한동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며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석씨가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 학생자치단체 ‘들꽃’은 2017년 12월8일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성 소수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학은 학교규정과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지만 석씨 등은 강연회를 그대로 열었다. 이후 대학은 석씨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진술서를 쓰고 특별지도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이를 거부했다. 대학은 2018년 2월28일 석씨를 무기정학 처분했다. 대학은 석씨의 재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해 11월12일 석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무시당했다. 결국 석씨는 지난해 6월11일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집회 자유와 관련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당연히 예정된 결과라고 본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대학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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