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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엄단 나서

등록 2020-02-04 10:58수정 2020-02-04 11:40

경남지방경찰청, 5건 본격 수사 착수
“최초 유포자, 퍼나른 사람 모두 처벌”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짜뉴스 최소 유포자는 물론 가짜뉴스를 퍼나른 사람까지 적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4건과 의심환자 인적사항 유출행위 1건 등 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5건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으며, 1건의 최초 유포자를 붙잡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붙잡힌 가짜뉴스 1건의 최초 유포자는 평범한 회사원(27)이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친구들과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명절을 맞아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여성은 고열로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올렸다. 이 글은 명백한 가짜뉴스였지만 확인과정 없이 삽시간에 퍼졌다. 경찰에 붙잡힌 이 사람은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글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중국 국적 간병인이 설 연휴 동안 중국에 다녀온 뒤 고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즈 감염증 의심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으나, 병원이 이 사람을 격리하지도 않고 의료당국에 신고도 못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지난 2일에는 창원시가 진행하는 관급 공사현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 3명이 발생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가짜뉴스도 인터넷에 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도 유출되어 인터넷에 노출됐다.

경남경찰청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 퍼나른 사람까지 적발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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