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생긴다. 서울·인천·경기에 이어 네번째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4시30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업무이양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동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대표 각 3명,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등 모두 18명으로 꾸려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 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회의를 열어서 조정을 시도한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을 하려면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넣고 방문해야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점주 사이의 분쟁만 조정한다.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하도급 거래 등의 분쟁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조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자료와 인력 등을 요청하면 부산시는 협력한다. 양쪽은 부산시내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조사를 벌인다.
또 가맹·대리점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무상태, 인력, 계약조건, 인테리어 비용 부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부산에 본사를 둔 가맹·대리점 본부는 부산시에 등록하면 된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일부를 부산시가 맡으면서 지역 가맹 희망자들이 창업이나 불공정 행위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고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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