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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할 ‘암행순찰차’ 돈다

등록 2020-02-11 11:01수정 2020-02-11 11:05

운전자 난폭·과속·신호위반 단속
일반 차량처럼 생긴 ‘암행순찰차’

경북 전 지역에 암행순찰차가 돌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지역 국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13일부터 운영되는데 전담요원 2명이 타고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갖추고 있다. 운전자의 난폭, 과속, 신호위반 행위 등을 보면 바로 현장에서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겨 운전자는 순찰차인 것을 알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영됐다. 지난해에는 경북, 충남, 제주, 인천지역 일부 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청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신기준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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