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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수 100곳 중 7곳 부적합 판정

등록 2020-02-19 16:54수정 2020-02-19 17:00

행정명령 불이행하면 과태료만 부과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의 지하수 100곳 가운데 7곳의 수질이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시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에 신고하거나 16개 구·군에서 허가받은 지하수는 7175곳이다.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수 1351곳, 화장실·조경 등에 사용하는 비음용수 4373곳, 공업용수 200곳, 농업용수 1207곳, 기타 44곳이다.

16개 구·군은 지난해 1568곳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117곳(7.5%)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18곳은 폐쇄 뒤 원상복구, 90곳은 수질개선, 9곳은 용도변경 명령을 내렸다. 음용 지하수 361곳 가운데 55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1곳은 폐공, 48곳은 수질개선, 6곳은 용도변경 조처가 내려졌다. 비음용 지하수 1143곳 가운데 5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5곳은 폐공, 41곳은 수질개선, 3곳은 용도변경 조처가 내려졌다. 공업용 지하수는 38곳 가운데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공됐다.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상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만 하고 지하수를 불법 개발하면 형사고발을 한다.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개 구·군은 음용은 2년마다, 비음용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폐쇄한 뒤 원상복구, 수질정화 약품 투입 등을 통한 수질개선, 음용수를 비음용수로 전환 등 용도변경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하수 소유자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봉인을 뜯으면 형사고발을 한다.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난해는 1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방치된 지하수의 폐공 등에 사용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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