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 형편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다음달부터 울산시가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준다.
울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이런 취지의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홀로 불복 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들이 이제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문가(3명)가 맡는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의 개인 영세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울산시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해 7일 이내에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이 지정되면 대리인은 풍부한 사례와 판례·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해 의견진술 등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는 7건에 불과했다.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막막했던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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