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천교도소는 29일 재소자 ㄱ(60)씨가 호흡기 증상을 보여 진단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해 김천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수용된 상태다.
교도속 쪽은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ㄱ씨를 일반 환자들처럼 격리 조처할 예정이다. 김천교도소는 ㄱ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20명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재소자 11명은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했다.
보건당국은 ㄱ씨가 지난달 29일 재판 관련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방문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외에는 ㄱ씨가 외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ㄱ씨의 면회자들을 조사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ㄱ씨는 교도소의 한 방에서 3명과 함께 생활했다. 김천시보건소는 “현재까지 증상을 보이는 교도소 직원이나 재소자는 없다. 교도소 안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밀접 접촉자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27살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중지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