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검 앞에서 부산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노조가 효림원 대표 등의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분회 제공
부산 노인요양시설인 효림원의 노조가 “효림원 대표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분회는 24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부당 해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효림원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진구에 있는 효림원은 불교재단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2011년 치매 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원으로 세워졌다. 2018년 4월 효림원 대표로 부임한 ㄱ씨가 직장 갑질을 일삼자, 요양보호사 등은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다. 노조와 갈등을 겪던 효림원 쪽은 지난해 말까지 요양보호사 16명 등 노조 간부와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신고를 받고 효림원을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효림원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요양보호사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 10여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1억원가량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요양시설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효림원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청은 최근 합동 특별감사를 벌여, 효림원이 요양수가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 부산진구청은 지난 3일 각각 사기 혐의로 효림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의 효림원 신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효림원 분회장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한 효림원 대표이사와 원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효림원은 기증받은 땅에 국·시비 30여억원을 들여 건물을 세웠다. 부산시가 효림원을 직접 운영하길 바란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