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14일 <조선일보>의 ‘선거 이틀 앞두고…울산교육감, 지역 모든 학생에 10만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강진석 울산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쪽에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의 기사로 정정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정정보도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사회면에 내보낸 문제의 기사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4·15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지급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앞 발표 선거법 위반 논란도’라는 딸린 제목도 붙였다.
또 기사 첫 부분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표기까지 했다. 교육감은 특정 정당 소속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노 교육감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은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둔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의 확인취재 결과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선거법 저촉 여부, 울산시와 구·군 등 자치단체와 협의 등 문제 때문에 아직 계획이나 방침을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바로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들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이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을 <조선일보> 기사는 거꾸로 뒤집어 마치 울산시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추진해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한 것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학교 휴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 부담이 커져 이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신중히 고민하는 문제다. 주 재원은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3~4월) 급식비를 활용하려 하는데, 이를 일부 지원하는 시와 구·군 등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다. 또 중앙선관위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의 유권해석도 질의했는데 총선 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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