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울산지법 청사. 울산시 제공
내년 3월1일 울산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1일부터 울산지법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의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화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뒤 11월 범시민운동을 통한 16여만명의 서명지와 함께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울산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부산고법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울산시민의 숙원인 고법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외 지역 법조계는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 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적 부담을 덜고,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률 수요가 증가에 따른 법률 시장의 성장과 사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광역도시의 위상 제고 등도 기대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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